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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업무, 법적 책임 면제

국회 본회의, 학폭예방법 개정안 의결
교총 “법적 부담 벗고 적극 지도 기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장이나 학폭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9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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