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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배경 상관없이 인재양성’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 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 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 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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