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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3]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속 시원하지 않은 이유

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시의 내용 중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시대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실제 적용단계에서 상충되는 지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추가로 보급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바뀌는가?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활지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생활지도를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8월 17일 고시의 내용을 발표한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견이 반영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외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음. 

 

이번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유형과 적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 적용 때 유의할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고시 적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학습분위기가 훼손되거나, 불법 촬영 영상이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초 고시의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1장의 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중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현재도 많은 학교가 교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제한 대상을 ‘휴대전화’로 국한한 것도 논란의 가능성이 크다. 전자통신기기의 기능과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에듀테크의 강조와는 분명 모순되는 지점이다.

 

● 현장의 혼란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학교마다 다른 여건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3장 제12조(훈육)의 분리만 보더라도 학교 유형과 물리적 여건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특별실의 여유가 없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분리 조치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만 보더라도 즉시분리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초기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선례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침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업무만 늘어나는 셈이다. 또 분리 방법이 당장은 실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수업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수반된다.  
 
● 빈약하고 추상적인 내용
고시 내용 중 일부는 생활지도 고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빈약한 서술이 보여 실소(失笑)까지 나온다. 분리 조치 항에서 ①은 ‘교실 내 다른 좌석 이동’인데 수업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생활지도 고시로 담길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제12조(훈육)에서 ③은 ‘~말로 제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많은 항에서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 모호한 기준에서 오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시의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당한 교육적 활동’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12조(훈육)의 ④에서 ‘물리적 제지’를 넣어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없고, 교사들이 배운 적도 없으며, 현행 법률에서는 체벌이며 아동학대로 해석돼 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고시의 내용이 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문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실효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길
이번 고시는 학생들의 방만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변화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상담할 때 교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할 수 없게 한다’는 등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커진다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부분 이외에도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정된 법률이 아니라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 고시이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자칫 이러한 고시가 교권을 ‘통제권한’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교사가 편하게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가 결코 아니라는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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