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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장애인 평생교육 제대로 하자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최근 우리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가 있고 일생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떠나면 집에 방치되는 현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폭넓게 명시돼 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반면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배울 수 없는 형편이다. 설령 기관이 주변에 있다 해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도 드물다. 또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부족해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1~3년 정도를 대기해야 입소 할 수 있고, 1~2년 보호를 받은 후에는 다른 시설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은 필요할 때 받아야 하고, 또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불편한 몸으로 철새처럼 여러 시설을 떠돌아다니거나 가정에 방치돼야 하는 아픔에 빠진다.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 보지만, 대부분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요구받거나 아예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장애인들과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체계를 갖추고 지원돼야 한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 확대를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이 지역별로 설립돼야 한다.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장애인들은 장애특성, 연령, 능력, 취미 등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가 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 필요한 시기에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배치돼야 한다. 장애인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은 대부분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며,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보호를 하고 있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사가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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