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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란 말인가

‘2016년 3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군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

폐기됐지만 지난 10월 10일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이 시행 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 본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인권교육을 지원한다는데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받게 될지 뻔하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벌금이나 감옥을 가게 하는 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에 헌혈문진표에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에이즈 환자일 수도 있는데), 2005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 6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동성애를 비판하는 관련 보도를 가로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더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사가 25% 정도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2013년에는 전국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 영화를 상영하게 했으니 인권위 기능에는 동성애보호 또는 동성애확산이 있는 것 같다.

2012 유엔에이즈(UN Aids) 글로벌 보고서에는 ‘국가가 동성애를 지원하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자중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동성애자중 3.1%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 평균 0.02%와 비교할 때 155배나 높은 감염율이라고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동성애자로 살면서 찜방을 전전하다 빠져 나온 김정현씨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웹툰에 의하면 그들이 성병과 에이즈, 변실금 등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진정한 동성애자 인권보호는 동성애에서 빠져 나오게 해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교육을 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에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되면 교사들은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동성 간 키스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합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공포하려고 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서곡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No’라고 하지 않으면, 2016년 3월부터는 가정(假定)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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