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
1999-06-14 00:00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
1999-06-14 00:00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
1999-06-14 00:00이제 정년을 맞이해 4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평범한 교원의 한사람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승상인 군사부일체 사상을 고루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구호의 걸림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경향은 군사부일체 사상의 한쪽면만을 보고 경솔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君의 의미는 오늘날 국가 또는 정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젊은 교사시절에는 이 사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원은 부모와 동격으로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물론 군사부일체의 사상에는 3위가 모두 절대적이고 은혜로우므로 소중한 존재로 섬기고 감사와 보답을 해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부의 역할과 관련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3위가 공동체로 우리 후손인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큰 뜻을 읽을 수 있다. 군사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꿈나무들의 미래를 알차게 가꾸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교원·학부모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공동체 논리와 다를 바…
1999-06-14 00:00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1999-06-14 00:00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1999-06-07 00:00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1999-06-07 00:00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1999-06-07 00:00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1999-06-07 00:00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1999-06-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