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
2000-02-21 00:00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2000-02-21 00:00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2000-02-21 00:00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2000-02-21 00:00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2000-02-21 00:00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0-02-21 00:00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2000-02-14 00:00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2000-02-14 00:00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2000-02-14 00:00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
2000-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