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2000-10-16 00:00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0-10-16 00:00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
2000-10-16 00:00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2000-10-16 00:00오랜만에 일 학년 담임을 해서 그런지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약아지는 아이들 탓에 선생님들은 그 만큼 더 힘들어진다. 하루하루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액션영화의 주인공처럼 긴장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많다. 그래서 나 같은 교사들은 운전기사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하루종일 되뇌곤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찌 말리랴. 네 시간을 못 참고 마지막 시간에 난리를 치다니…. "선생님, 찬현이 자리에서 냄새나요" "어휴, 진짜 지독하네" "어디, 어디…" 오징어 냄새를 맡은 강이지처럼 코를 킁킁대며 찬현이 주위에 모여드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벌써 `찬현이는 ×쌌대요'하며 장단 맞춰 합창을 하고 당사자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엉거주춤 앉아 있다. 재판관인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배에 힘을 잔뜩 주고 교탁을 힘차게 탁탁 두드렸다. "너희들, 자리로 다 돌아가 앉아. 누가 찬현이를 놀리니"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나는 "오늘 아침 선생님은 찬현이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밤새 배탈이 심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결석 안 하려고 나온 거예요. 조
2000-10-16 00:00행자부에서 만든 공무원 연금법이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그렇게 입만 열면 `안 한다.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을 위시해 말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했는데도 말이다. 이 나라 교원들이야 지난 정년단축 때도 그런 속임을 당했으니 정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약속한 말이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연극으로 드러나 버렸다. 도대체 교원과 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이나 통수권자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고서도 어찌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는 대통령이나 일부 측근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으로 일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내일을 생각하며 적립한 돈이다. 그러므로 그 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을 불입하는 전 공무원에게 고용된 자금 관리인이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해 안정된 연금혜택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연금기금이 바닥났다는 것은 그들이 성실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국가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
2000-10-16 00:00최근 보도대로라면 교직을 발전시킨다면서 교장선출제를 들먹여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또 다시 교육황폐화를 획책하고 있다. 교장은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고 교육자이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내세워 일반인, 일반직을 교장직에 앉히려는 음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를 이끌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지도자이다. 그래서 교장에게는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높은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자격이 요구되듯이 교장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미국 초·중등교장의 대부분이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교장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교육행정, 교장론, 장학론 등 그런 책과 전공·학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 보다 자기네 학교 교장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사전문가와 교육행정과 교육지도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장전문가를 뒤죽박죽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축구선수와 축구감독을 뒤섞어 돌려가면서 해먹자거나 인기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겠는가. 같은 육상에도 단거리와 마라톤 전공이 다르듯이 교사의 일과 교장의 일은 다르다. 교육의 주체는
2000-10-09 00:00교육부가 교장자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말 그대로 교장자격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직자에서 학교장을 선임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고 군 출신도, 법조인도, 행정 공무원도, 심지어 경영의 귀재인 장사꾼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다. 이를 누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안 그래도 교육을 모르는 전, 전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교장 자격 폐지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교직의 정서나 교직자들의 감정으로 볼 때 교직자 이외의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교장 자격을 폐지한다면 어떤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도 교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무도 그 사태를 막을 재간이 없어진다. 지금도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직 교육 공무원이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난 95년 교육개혁 당시 교육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장 영입이 거론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법도 사문화된 상태다. 그
2000-10-09 00:00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2000-10-09 00:00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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