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창립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했다. 올 주요 역점 사업으로 스승의 날을 ‘책 선물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생명존중․제자 사랑 실천 헌혈캠페인, 학생건강 보호 학생인권 중시 교육 실천, 교육대통령 만들기 활동 등을 다짐했다. 학생, 학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체로서의 전문직주의를 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총 이념과 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총 운영의 패러다임을 교권옹호 차원에서 국민 교육권 확보 차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운동, 가출․비행 청소년 구하기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교원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인권교육지침서 배포, 바른 식생활 습관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보다 한 해 먼저 출발해 국민과 애환을 함께해 온 교총이 교권옹호 단체에 더해 사도실천 단체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각 단체가 여전히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에만 바쁘
2007-03-29 11:54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2010년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은 있으나, 각 시․도 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앞으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과정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교위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데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총선 등에 교육계가 합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대선․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논의된 노력과 앞으로의 실천방안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해된 권리․원인․청구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
2007-03-27 13:31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2007-03-22 15:1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2007-03-22 15:10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2007-03-15 10:14‘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
2007-03-15 10:12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우리는 찬반의 대립적 사고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최첨단 IT 장비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젖먹이조차도 컴퓨터에 익숙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적어도 IT 산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IT 강국답게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세대에게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니 우리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지닌 IT 강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의 앞날이 순탄할 것 같지 만은 않다. 단말기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2007-03-1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