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2004-04-06 10:42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
2004-04-01 17:58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
2004-04-01 14:00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볼 때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5년이 흘렀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50여 가구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신문배달 전문가가 됐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도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섰다. 비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중학교때부터 써온 안경은 더없이 불편했다. '조심하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배달을 시작한지 10여분, 한 사무실 1층 현관을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순간, "꽝!"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두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현관 유리문이 그날따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현관문과 키스를 했으니 충격은 엄청났다. 안경이 산산조각나면서 눈 주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시간 내에 배달을 마쳐야했고 출근도 해야했다. 안경을 벗으면 1미터 앞도 식별 못하는 시력이었지만 살금살금 운전하며 배달을 다시 시작한지 10여분.…
2004-04-01 13:26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
2004-03-29 09:34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2004-03-29 09:34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2004-03-29 09:33교총은 올해를 국제활동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Closer to the World' 구호 아래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위원과 학생협력위원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국제협력위원은 현장교원 중심으로 영어와 일어 부문에 총 7명이, 학생협력위원은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교·사대생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부문에 총 3명이 선정됐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앞으로 EI 세계총회, 동아시아교육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는 물론 교총 영문 홈페이지 개편, 영문 뉴스레터 제작 등에 참여해 국제업무를 추진하게 된다.위원들의 임기는 2년(학생위원은 1년)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위원=▲김범식 서울 은곡공고 ▲김혜영 안양 만안초 ▲서전영 서울 독립문초 ▲우미라 경기 과천외고 ▲유미화 서울 광남고 ▲변수란 부산 모덕초 ▲안준모 안양 귀인중 ◇학생협력위원=▲정용시 고려대 ▲조지예 한남대 ▲김경은 한국외대
2004-03-25 17:13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
2004-03-2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