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한교닷컴(hangyo.com)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교닷컴 오픈은 이제 우리 교육계도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계는 그 동안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교수-학습 정보를 얻고, 교육계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은 주간신문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지면으로 인해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교닷컴이 출범한 것은 우리 교육계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 초 한국교육신문사에서 한교닷컴 구축을 구상하고 준비할 때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한 필자는 그 감회가 참으로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창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간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 없는 논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한교닷컴이 선생님들과 함께
2004-11-24 09:30제250회 정기국회가 폐회까지 보름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는 여야간 의견차이로 위원회내에 예산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채 교육부예산안 심사를 22일까지 끝마쳐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짧은 일정으로 말미암아 28조원에 이르는 교육부 예산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결위로 넘긴다면 그동안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반영을 요구해왔던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담임수당 등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사항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런 모습을 40만 교원에게 보인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된다. 그러므로 일정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 지더라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외에 48개의 법률안도 심사해야한다. 물론 예산과는 달리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법률 중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것도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교육개방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입법화 될 경우 우리교육에 심대한 영양을 줄 수 있어 교육계가 반대하는 것들이라
2004-11-22 11:12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정작 중요한 대입진학 진로지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날이 갈수록 수능과 관련한 입시정보 제공이나 대입진학 진로상담이 주로 입시학원의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제 학생들의 대입진학 진로지도를 더 이상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특성을 살려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입시학원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대학을 서열화하여 진학지도를 하는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총이 올해부터 대교협과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언론 등에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진로상담에적극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물론 적성과 소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적임자는 역시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다. 그러나 일선 진학상담교사들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의 진학진로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04-11-22 11:10도교육청은 국회, 감사원, 교육부, 교육위원회 감사와 격년제인 도교육청평가 등 연중 281근무 중 198일, 즉 70% 가량을 감사준비에 시달린다. 이것만 해도 현장이 교육본질에 매달리지 못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다시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 행정감사까지 실시한다니 40만 교직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 규정을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기지 않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를 관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대신하며 지방의회는 특정사안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비율도 보통 8.27%로 매우 낮은데 학교기관이 도의회의 행정감사까지 받는 것은 많은 교직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알찬 교육은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하나 되어 이중감사의 정책낭비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이뤄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교육을 전적으로 맡겨 교사들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일선학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교사들이 국
2004-11-18 15:47우리 반에 현자라는 아이가 있었다. 말도 없고 덩치는 또래 아이보다 큰데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현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서 같이 놀아준다. 노는 것은 그런대로 어울리는데 공부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구구단을 가르쳐도 글자를 가르쳐도 다음날이면 기억을 못한다. 아이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자를 가르치려고 아우성이다. 아이들이 현자를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담임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다. 현자네 반을 맡게 되니 다른 선생님들이 현자 엄마 이야기를 한다. 현자와 같이 놀아주라고 같은 반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단다. 학급일에도 빠지지 않는단다. 만나기도 전에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현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약속 장소를 알려왔다. 현자 엄마는 별로 말이 없었다. 현자를 잘 봐달란 이야기도, 속상하다는 말도 없었다. 우리는 별말 없이 음식만 맛있게 먹었다. 현자 때문에 힘들까봐 담임에게 신경써주는 현자 엄마가 고마웠다. 어느 날, 난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어 중앙시장 어물전을 지나게 됐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보니 기운이…
2004-11-18 15:45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
2004-11-15 11:43지난 주 수요일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교총에서는 ‘연금법 과거경력 미합산 교원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9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변동이 있었던 교원들이, 재임용 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결과로 모인 자리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상당수의 교원은 그런 법 개정 사실을 바쁜 교직생활 중에 통보 받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경우고, 또한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제한된 기한 내에 반납 못해, 교직경력을 합산을 못한 경우가 많다.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내었으나 행정실수로 연금공단에 신청이 늦어 과거경력을 합산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랜 기간 우뚝 서있는 교직사회 민원이다. 전 국민연금시대에,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연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어 해당교원들은 노후걱정이 태산같다.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돌아보면, 낮은 보수와 후불성 보장 성격으로 사회보장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자신이 몰라 대처 못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된 교총의 해당 교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거
2004-11-1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