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 큐의 살아있는 경제 박물관 (양시명·나일등기행단 콘텐츠 지음, 이경석 그림, 안녕로빈 펴냄, 224쪽, 1만3000원) 경제 이야기를 모험 동화 속에 담아냈다. 주인공들이 유령에게 잡혀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잘사는 사업을 계획하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 돈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0-02-05 10:30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라는 책에는 ‘당신이 이곳에 처음 왔다면, 입이 아니라 두 눈을 열어라’는 서부 아프리카 속담이 등장한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5번 발을 내디뎠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다. 전쟁·빈곤·기아·난민과 같은 이미지로만 아프리카 대륙을 만난 이에겐 그곳이 멀고 먼 땅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아프리카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고, 낯선 이를 기꺼이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과 포용의 땅이었다. 입체적인 그곳은 내가 사는 이곳처럼 어두운 것, 두려운 것, 슬픈 것, 밝은 것, 즐거운 것, 따뜻한 것. 모든 것이 맞다. 원시 부족사회의 모습과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가 밀집해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곳,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 인류가 시작되었다던 아프리카 대륙, 동아프리카 지구대 끝자락에서 온몸을 감싸는 빛과 바람, 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아반투(Abantu, 인간)’인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 한국에서 케냐까지 케냐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주로 방콕 경유 케냐 항공이나, 두바이 경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최근엔 아디스아…
2020-02-05 10:30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바이의 왕좌에 올라 부와 명예를 누리던 오이디푸스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용서받지 못할 패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 누구도 신들의 진노를 받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오이디푸스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도와주는 사람은 혈육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두 딸뿐이었다. 운명은 오이디푸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염물의 운명은 어디서도 편안할 수 없는 법이다. 테바이는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과 그의 처남 크레온이 지배권을 반분했고, 이들은 용도 폐기된 지배자를 추방했다. 오이디푸스의 외삼촌이기도 한 크레온은 교활하고 냉혹하며 무자비하다.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반쪽짜리 권력을 놓고 골육상쟁을 벌이지만, 아버지를 내팽개친 것은 같았다. 오이디푸스는 딸이 아들이 되었다며 두 아들을 혹독하게 비난한다. 기약 없는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휴식을 취하던 곳이 아테네 외곽 콜로노스임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이곳이 자신의 종착지라며 더 이상 꼼짝하지 않는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한 이방인이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라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했다. 그러나 그는 자
2020-02-05 10:30
시장경제에는 유독 ‘하지 마라’는 게 많습니다.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거나, 또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은 4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니 이대호 선수 연봉 25억 중 절반가량은 소득세다). 미국은 60여 년 동안 항공노선은 물론 항공권 가격도 정부가 결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아예 술을 금지한 적도 있으니까요(1919년 금주법 시행). 물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스크림 성분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고, 수도권 지역은 공장이 너무 과밀해 가급적 지방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신규 공장 증설’이 금지됐습니다. 금주법도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고요. 이 모든 조치가 올바른 걸까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런 규제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납니다. 규제가 난무하다 보면 황당한(?) 규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을 이유로) ‘상업적인 문신은 의료법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문신을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업적 문신 행위는 불법이고, 그래서 문신을 하고 싶
2020-02-05 10:30
소설가 박완서는 나이 67세인 1998년부터 2011년 별세할 때까지 구리 아치울마을 노란집에 살았다. 1980년부터 오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집과 비슷한 집을 짓고 말년을 보낸 것이다. 이 집 마당엔 꽃이 많이 피고 졌는데, 작가는 지인들에게 “우리 집 마당에 백 가지도 넘는 꽃이 핀다”고 자랑했다.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였고, ‘흐드러지게 피는 목련부터 눈에 띄지도 않는 돌나물꽃까지를 합쳐서 그렇다는 소리’였다. 어떻게 그 개수를 다 셀 수 있었을까. 작가는 “그것들은 차례로 오고, 나는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꽃들이 피었을까. 작가의 산문집 호미 중에서 ‘꽃 출석부 1’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중략)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
2020-02-05 10:30
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2020-02-05 10:30
권위 지키되 권위주의는 NO. 시무식서 빛난 서번트 리더쉽 경자년(庚子年) 새해,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책상엔 인공지능 관련 서적과 지난 연말 열린 AI 콘퍼런스 자료가 펼쳐있었다. 집무실 한편에 큼지막한 망원경이 창가를 향해 있고, 소파 옆 탁자엔 현미경이 놓여있다. 임 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은 멀리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망원경과 현미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제는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AI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AI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나와 부산교대에 이어 서울교대에서 줄곧 과학교육을 가르쳤다. 천생 자연과학도인 그는 지난해 11월 제 17대 서울교대 총장에 오른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교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내실·미래를 3대 키워드로 삼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2020-02-05 10:30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2020-02-05 10:30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0-02-05 10:30
성큼 다가온 AI시대, 교육도 비켜갈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제 인공지능은 교과교육과 연계하고, 융합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는 미래교육의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교육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교육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의 기반이 되는 학습데이터가 전문한 실정이고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이뿐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 개발조차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사 양성 역시 교육대학원을 이용한 단기 대책만 있을 뿐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인공지능 경쟁력이 미래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미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AI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AI 교육이 그려낼
2020-01-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