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STEAM)수업은 왜 하는가? ● 누구나 알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미래 사회의 핵심 능력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직·간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향상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STEAM 교육은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유형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유형은
2020-06-05 10:30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지음, 북트리거 펴냄, 208쪽, 1만4000원) 우리나라 중고생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사용한다. 유튜브로 먹방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수다 떨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요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활용법 안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다잡도록 도와준다.
2020-06-05 10:30
꿈NUM꿈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신나는(Nice) 교실 생활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꿈 설계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교육의 비전으로, 존중-배려의 협력을 기본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이 재미있는 교실이다. 학생의 창의·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여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있는 교실이다.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을 기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음악 등 교과 간 재구성을 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들기, 그리기, 책 만들기 등 예술 연계 활동 및 토론 활동, 연극하기, 전시회 하기, 체험활동 등 종합적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PART VIEW]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을 위한 자료 가. 생각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1:1 짝 활동, 4~5인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조직에 사용 가능하
2020-06-05 10:30
청소년을 위한 고전소설 에세이 (류수열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56쪽, 1만5800원) 영화 ‘장화 홍련’, 드라마 ‘쾌걸 춘향’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옛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화, 영화, 드라마 등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다. ‘고전’이라 불리는 옛이야기들은 왜 세월이 지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까. 류수열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의 대표 고전 24편을 해설하면서 훌륭한 옛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우리에게 말을 걸고, 지금 마주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삶의 지혜를 주는지를 풀어냈다.
2020-06-05 10:30
조선 그림과 서양명화 (윤철규 지음, 마로니에북스 펴냄, 378쪽, 1만8000원) 걸작〈모나리자〉가 그려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이 책은 동시대에 그려진 동서양의 그림을 색다른 관점에서 분석했다. 보티첼리·다빈치·미켈란젤로·세잔·마네·모네 등 유명 서양화가와 함께 안견·정선·김홍도·신윤복·김정희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등장한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화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해보면서 보다 풍성한 미술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2020-06-05 10:30
미래는 대체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미래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본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와 차현진(인천 영종중 2), 황민기(서울 윤중중 2), 김규리(경기 이매중 1)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사회)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김규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예쁜 교복도 맞췄는데 집에서만 입어보고, 속상해요. 차현진 우리 학교는 구글 행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컴퓨터와 웹캠을 미리 준비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황민기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을…
2020-06-05 10:30
이기는 몸 (이동환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352쪽, 1만6000원) 일찍 자고 쉬었는데, 왜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할까? 적게 먹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저자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다.
2020-06-05 10:30
아웃도어 교육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많은 선진 사회의 교육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며 보급되고 있다. 자연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다양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과 발달,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웃도어 교육이며 그 방법과 형태는 넓고 다양하다. 숲과 들판, 바다와 강에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교육이라는 구조화된 체계 안에서 시도하는데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를 극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웃도어 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늘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현장의 더 많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의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작은 국토에 자연 자원이라고는…
2020-06-05 10:30
산만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 (이슬기 지음, 길벗 펴냄, 276쪽, 1만4800원)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아이, 규칙을 자꾸 어겨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는 아이, 여기저기 부딪혀 늘 멍투성이인 아이, 바로 산만한 아이다. 미국 정신과 의사 윌리엄 도슨에 따르면 이런 산만한 아이는 또래에 비해 부정적 언어를 평생 2만 번 이상 듣는다. 그러나 늘 지적만 받는 산만한 아이는 억울하다. 이 책은 아이의 산만함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다뤄야 할 것’으로 접근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6-05 10:30
‘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
2020-06-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