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2025-08-11 09:10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
2025-07-28 09:10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잊히거나 희미해진다. 그러나 잊을 수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변곡점이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제주 교사 49재에 이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보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폭우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떠나보내지 말고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좋은 교육은 기다림이다’라는 신념으로 제자와 학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참아 왔다. 그러한 고통을 국가가 알아서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회와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왜곡된 인권으로 같은 교실 친구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민원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난무하고
2025-07-21 09:10학교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다. 오늘날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설렘은 많이 희석됐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교원들에게 꺼려지는 행사가 돼버렸다. 각종 업무부담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해 온 교사들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안전을 담보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담은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조항과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또자녀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왜 막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노출돼 있다. 교총 등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체험학습 폐지를 촉구하는 이유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직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매뉴얼
2025-07-14 09:00지난해 교원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23년 980건, 2022년 962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7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 비위가 126건, 학생 체벌·아동학대 77건, 교통사고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건 27건 순이었다. 음주 운전·성 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 이유 순위 상위라는 것은 큰 문제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는 패가망신하는 범죄행위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도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을 통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잔만 마셨다, 가까워서, 대리 기다리다 지쳐서’ 등의 변명이 자신과 타인,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난 높은 성인지 감수성도 요구된다. 격려차 토닥여주는 행위, 안아주는 행위, 악수 강요 등 학생과의 불필요
2025-07-14 09:00교육계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제주 ○○중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은 지난 5월 27일 기자 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또 6월 14일엔 뜻을 같이하는 교원단체·노조 등이 함께한 전국 교원집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소리 높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별다른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지난달 30일 제주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는 발표만 있었다. 그마저도 교육청 중심의 조사단 구성으로 독립적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9일 고인의 49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인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이 어떤 이유로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에 시달렸는지 의문이 남는다. 유족들도 모든 사정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누구보다 학생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의 출발점이 진상
2025-07-07 09:10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됐지만,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고 있다. 교원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 활동으로 돌봄, 학생 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도까지 도맡을 정도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각종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 기피 및 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작년 교대 수시·정시에서는 내신 6·7등급도 합격했다. 2024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9.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사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교원 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25-07-07 09:10개정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형사상 면책조항도 생겼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조례에 마련됐는데 왜 교사들은 불안할 걸까? 첫째,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해준다는 법은 ‘안심’보다는 ‘불안’을, ‘기대’보다는 ‘걱정’을 준다.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교사는 늘 확인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막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1일형과 숙박형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 수립과 학부모 동의, 예방 교육, 차량 안전, 음식, 숙박시설, 체험학습 시설 등 다 점검했다 해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교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안심보다는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개정된…
2025-06-30 09:10자녀가 있는 부모 중 실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현저히 낮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학부모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학부모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치우쳐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외면받고 있다. 교육의 첫 출발점은 가정이지만, 갈수록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지도하기를 요구한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기본생활 습관조차도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길 바란다.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면서 가정교육 상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을 담은 책자를 전국에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 자녀의 학교급별 특징, 바람직한 의사소통 개선 방법, 칭찬과 훈계 등 기본적인 자녀 교육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연일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항변하지만, 불필요한 악성 민원은 부작용과 역효과만 몰고 온다.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성공
2025-06-23 09:10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건 8대 교육 공약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원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교육계의 요구다. 이런 교육 현장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난 14일 전국 1만여 명의 교원들은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무더위 속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현장 교원들은 붕괴되는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어야 한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무수한 교육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학교 본질 회복에 대한 철학도 요구된다. 학교는 언제부턴가 행정기관, 돌봄기관, 사법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사가 수업 준비가 아닌 비본질
2025-06-2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