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6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 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재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의무를 중복해서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
2026-03-25 15:27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인근 혐오·차별 목적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며 교육환경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반복되지 않더라도 수업 방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은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반복성’ 요건으로 인해 장기간 민원이 이어져야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일회성이라도 강도 높은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후 입법이 추진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6-03-25 04:53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
2026-03-24 14:15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사 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간담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김예지 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정진강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내 교원정치 기본법 입법화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교총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명칭에서 교원이 직급에 따라 정치…
2026-03-23 16:56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
2026-03-23 11:23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2026-03-19 19:03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
2026-03-19 18:59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2026-03-18 10:38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
2026-03-17 15:42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
2026-03-1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