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5-09-01 09:10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2025-09-01 09:10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2025-08-25 09:10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
2025-08-25 09:10“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러 본 광복절 노래는 큰 감동이 있다. 1949년 11월, 정부가 공모를 통해 1950년 4월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교육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했다. 선생께서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까지 직접 노랫말을 지었다. 이처럼 교육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거나 후진양성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광복 8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4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4위가 됐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성실함과 교육열 등 국민역량,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열정, 우수 인재 양성을 한 교육자의 헌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8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도 발전을 이뤘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헌헌법을 기반으로 1950년 시작된 의무교육은 1970년에 초등 취학률 100%를 달성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성됐다. 1952년에 초등학생 237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2만 명, 대학생 3만 명이던 것이 202
2025-08-18 09:10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2~3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과목을 맡으면서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지난 5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확충, 미이수제 폐지,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놨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소신 있는 지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및 평가에 있어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결국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2025-08-11 09:10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2025-08-11 09:10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
2025-07-28 09:10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잊히거나 희미해진다. 그러나 잊을 수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변곡점이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제주 교사 49재에 이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보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폭우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떠나보내지 말고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좋은 교육은 기다림이다’라는 신념으로 제자와 학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참아 왔다. 그러한 고통을 국가가 알아서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회와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왜곡된 인권으로 같은 교실 친구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민원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난무하고
2025-07-21 09:10학교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다. 오늘날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설렘은 많이 희석됐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교원들에게 꺼려지는 행사가 돼버렸다. 각종 업무부담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해 온 교사들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안전을 담보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담은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조항과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또자녀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왜 막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노출돼 있다. 교총 등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체험학습 폐지를 촉구하는 이유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직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매뉴얼
2025-07-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