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교육경력 규정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사 역시 사람이기에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일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익숙한 대다수 교원은 이때 매우 혼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번 호를 통해서 교원의 범죄와 처벌, 그리고 징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인가?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그런데, 교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법에서 별도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있기에 사실상 두 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징계란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법률적 근거 _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충심사청구 사건 진행 경로 어떤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관리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 - 업무량 및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 관련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3)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고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신체적 접촉 -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종교·연령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선생님들의 QA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의 교육 환경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한국 학생들을 교육하는 재외한국학교는 한국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실현하는 동시에 현지 사회의 문화·법·정치 환경을 존중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를 갖는다. 이런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단순히 국내 교육에서의 논의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육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교원의 정치기본권’ 한국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등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권위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규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규제는 국내보다 더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지만,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들 상당수 역시 정당 가입을 자유롭게 허용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르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선생님께서 저의 강의가 본인의 교직생활을 지탱해 준 ‘나침반’이 되어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는 바로 이런 뿌듯한 순간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전은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대대적인 교사연수 바람이 불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익히며 ICT(정보통신기술) 연수에 매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 정보화마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바로 그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변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팩트입니다. 새교육 칼럼(2025. 3. 5.)에 언급했듯이, 2013년도 OECD 보고서는 한국 대졸 평균 ICT-기반 문제풀이 능력이 세계 꼴찌인데, 한국 학생과 교사의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1등 교육자가 있었기에 1등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가 증명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