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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상식] 교원의 대학원 수강

최근 자기개발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진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따른 복무처리나 휴직·승진평정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가. 주간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장(연수)으로 처리합니다. 출장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야간제 대학원이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 대학원의 수업 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주간 대학원 복무방식(외출·조퇴·연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수휴직 가. 휴직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석사·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등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간수업·계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