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의 교육 환경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한국 학생들을 교육하는 재외한국학교는 한국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실현하는 동시에 현지 사회의 문화·법·정치 환경을 존중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를 갖는다. 이런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단순히 국내 교육에서의 논의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육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교원의 정치기본권’ 한국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등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권위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규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규제는 국내보다 더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지만,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들 상당수 역시 정당 가입을 자유롭게 허용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르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선생님께서 저의 강의가 본인의 교직생활을 지탱해 준 ‘나침반’이 되어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는 바로 이런 뿌듯한 순간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전은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대대적인 교사연수 바람이 불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익히며 ICT(정보통신기술) 연수에 매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 정보화마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바로 그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변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팩트입니다. 새교육 칼럼(2025. 3. 5.)에 언급했듯이, 2013년도 OECD 보고서는 한국 대졸 평균 ICT-기반 문제풀이 능력이 세계 꼴찌인데, 한국 학생과 교사의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1등 교육자가 있었기에 1등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가 증명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 폐지했던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8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제4항 제8조(특별휴가) ④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휴가 일수 사용 방법 1) 재직기간 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소멸됨. 3)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속되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는 매우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으로부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마다 요청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제공을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관련된 규정부터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권장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 제공이 의무인지에 차이가 있다. 이중 학교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과 법원을 예로 보자. 경찰은 수사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그러나 요구받은 기관에 제출 의무는 없어 학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경찰은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혹은 수사를 위해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