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도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의 조사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불복, 사안 조사라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몫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와 피·가해학생의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문제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분리와 같은 초기대응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사실확인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그렇기에 이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에서 1차 사실 확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1차 사실 확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접수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이 1차 사실 확인할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관련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피해학생 신고의 요지, 그러한 신고에 대한 가해학생의 입장, 보호자 통지과정에서의 보호자 의견 정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인지’의 개념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의 개념이다.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하는데, 이중 ‘인정’에 대해 다시 사전을 찾아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지’란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지내며 온갖 갈등이 일어난다. 학생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음을 우연히 담임교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호성이 민원 발생의 시작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켰는데, 귀가한 학생이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와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은폐하려고 했느냐”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면 반대로 “왜 학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 안 하고 전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느냐”라고 한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
결국 학교로서는 문제가 된 사안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① 기본적으로 피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의사에 따르되, ② 만약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싸움을 벌여 다쳤다면, 설령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점이나 주변에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여서 단순히 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들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학교폭력의 인지에 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고,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학생을 만나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면담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사건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구합8085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학교가 단순한 풍문 정도가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분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나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라도 일단 가해학생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갈등을 발생시킨다.
● 무조건 발생하는 분리 의무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또는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지체 없이’라고 하므로 학교폭력을 알게 된 직후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에 대해 피해학생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이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아니다. 금지되는 접촉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까지 포함되지만, 교육활동이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의도성 없는 접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점과 신고가 있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같은 학급이라면 이를 근거로 모둠이나 좌석의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관련 규정 개정 예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①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②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방학), ③ 긴급한 학교장의 조치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말한다.
이에 따른 분리는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 경우 가해학생을 교실 외에 별도 공간으로 보내거나 가정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때 신고된 가해학생은 그 억울함을 떠나 일정 기간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법에서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분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분리의 기간은 ‘7일의 범위 내’라고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7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는데, 극단적으로는 ‘1일’로 하여 분리 당일 남은 수업 시간만 분리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위 7일에는 주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리 기간을 ‘3일’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분리를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는 ‘금·토·일’로 3일이 되어 월요일부터 가해학생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게 할 수도 있다. 분리로 인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해당 날들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년이거나 다른 학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업은 각자의 반에서 수강하되,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교실 이동시간 등의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이러한 분리 규정에 따라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학급 다수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신고에 따라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쌍방 학교폭력의 경우, 체험학습이나 졸업식 등 특별한 교육활동이 정해진 날 직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사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분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면 관련된 지침도 없는 것이니 충분히 학교에서 유연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해당 분리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5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분리의 예외에 ④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등, 지속적 학교폭력이 아닐 것, 신고에 대한 보복 유형의 학교폭력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학생 측은 법에 근거한 분리를 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
●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제6항
가해학생이 벌인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해학생 분리는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주로 고려된다. 그런데 한창 학기가 진행 중인 때의 학급교체(제7호)는 가해학생은 물론 학급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에 현실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출석정지(제6호)라고 하겠다.
출석정지(제6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시까지로 결정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이는 학칙 등을 위반하여 내려지는 징계가 최장 10일로 정해진 것과 차이가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주된 이유가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출석정지를 위해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뿐이므로 이들이 출석정지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와 관계없이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이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학교가 이러한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