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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반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학업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기이자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업 부담이 적은이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싶다는 고민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다. 무엇보다도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성과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학업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풍부하게 하고자 아이들에게 빵 나눔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뿌듯함 앞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적십자 서부지사 봉사관에 도착했다. 처음 한 활동은 제빵실습에 대한 안전교육. 봉사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들면 뜨거운 열기구를 접하기에 사전교육이 필수였다. 안전교육 후, 청결함을 위해 모자와 장갑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 모습이 여느 유명한 제빵사에 버금갈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하고 빵 모형 틀 안에 반죽을 하나씩 넣으면서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맺혔다. 대부분 빵 만들기가 처음이어서인지 재밌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제과점에 진열된 빵을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자, 아이들은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오븐 안에서 완성돼가는 빵의 모습이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밝혀주는 온기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만족해본다. 빵의 향긋한 냄새가 봉사관 전체로 퍼지고, 정성껏 만든 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자 아이들은 힘듦보다 보람과 뿌듯한 마음이 앞섰다. 빵을 굽는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인생담과 봉사에 참여한 동기를 설명해줬다. 아이들이 만든 빵 중에서 일부는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선물로 포장도 해주셨다. 아이들 옷가지와 얼굴엔 땀방울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모습이 대견할 따름이다. 나와 아이들이 구운 빵은 평범하고 소소한 간식일 수도 있지만, 빵 한 조각 안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에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행복감을 두 배로 만드는 마법의 힘이 아닐까 웃음을 지어본다. 미래 사회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빵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 그리고 보육시설로 보내져 간식으로 기증된다. 그리고 기부한 빵과 봉사참가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작게나마 힘이 될 것이다. 문득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를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대접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랑이 나눔과 배려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눔을 가슴으로 새기길 바란다. 또 본인들이미래 주인공으로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임을 스스로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교권 입법’을 진행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너진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편집자 주 이달 들어 교원들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대전, 청주, 제주에서 교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특히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경기, 서울, 전북에서 비보가 전해진 터라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교원들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행사를 앞두고는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육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무게에 짓눌리던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11%인 76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 정도에 이른다. 사실 교원사회의 위험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여러 통로로 보고해왔으나 대책 마련이 미뤄졌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참고 또 참아왔을 뿐이라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매년 진행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23.6%에 그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0.0%였다. ‘선생님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총이 그에 앞서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6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에는 300건 대였던 것이 계속 늘어나 500건 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자 400건 대로 잠시 주춤했던 수치가 다시 500건대(520건)로 늘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곤경에 빠진 교원, 그리고 이에 따른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위기의 교원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치유와 법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여의도 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권 보호법이 9월 국회 1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서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 참가한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주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권 4법’과 ‘아동 2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 채 진행됐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 등 대표들은 국회를 향해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며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생활지도 고시 상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입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제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 대화 자리는지난 5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후 첫 번째 이행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정 회장이 수당 인상을 언급했다.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이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며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유예를 검토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총에서 건의해주신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1년 유예,서술형 평가는폐지하기로 했다.전면 재검토에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드러냈다. 교원평가는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 지 13년 지났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학교 현장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를 검토하되 앞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원 심리‧정서 치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방식 또한 주제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한홀초(학교장 조헌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말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식단을 소개하기’라는 급식건의함을 운영하고 있다.급식건의함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 스스로 메뉴를 구상하고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력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안한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을 만들고자 운영된다. 급식건의함은 하루 평균 50여명 정도의 학생이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학생들의 의견은 급식에 적극 반영되며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영양샘 답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영양샘 답장’은 학생들이 추천한 메뉴, 식단표에 적용된 메뉴, 학생들의 의견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마라탕, 불고기버거, 학교로 찾아오는 피자트럭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안하는 냉면, 초밥, 라면 등 식중독 위험이 높고 단체급식에 적용이 어려운 메뉴는 ‘영양샘 답장’을 통해 이유와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조헌구 교장은 “급식건의함 이용으로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며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해당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야 한다.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과 맞춰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제출한 의견을 적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세부지침에 대해 의논했다. 세부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신고사실 공유, 조사·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조사·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장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히 낼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구성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내 아이만 차별한다”, “아이가 언짢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기분상해죄’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제 상황에서 갈등 없이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최근 ‘인성교육, 참! 잘하는 교사’를 펴낸 김경희·김혜진 교사는 우선, 인성교육과 심리학의 상담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성교육은 심리학의 상담과 달라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 명확한 가치의 기준을 먼저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옳은 가치의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31년 보건교사, 20년 차 초등교사인 이들은 10년 이상 함께 인성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가치 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옳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옳은 가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김경희 교사는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즉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가치는 부지런함과 성실, 정직, 진실, 이해, 용서, 배려, 사랑, 긍정, 적극성입니다. 교실에서 가치 기준을 세울 때는 교사부터 일상에서 옳은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하이어 라포(higher rapport)’ 형성과 ‘질문으로 진단하기’를 꼽는다. 책에선 하이어 라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라포가 공감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하이어 라포는 교육적인 사랑으로 형성된 신뢰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때로는 교사가 엄격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은 기꺼이 교사의 지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혜진 교사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아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지?’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적인 사랑”이라고 했다.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려면 ‘진단’이 먼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과 경청’이다. 이때 질문하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편견 없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혜진 교사는 “하이어 라포가 형성된 후에 ‘왜’를 질문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진단을 위한 ‘Why 질문법’이다. ▲왜 그렇게 말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하지 않았니?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인성교육 대화법인 ‘3단계 질문법’도 소개한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돕는다. 1단계는 가치 기준을 인식하게 돕는 질문이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질문한다. 2단계는 가치 기준을 명확화하는 단계다. 문제점을 인식한 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생각하고 가치를 정리하게 돕는다. ‘그렇게 말(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질문한다. 3단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며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가치 적용 단계다. 이들은 인성교육을 “수업 중에,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교사는 “인성교육 3단계 질문법을 적용하고 나서 문제 행동 학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신규 때 열 번 말해도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학부모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들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죠. 학부모는 함께 나아갈 교육 동반자니까요.” 김경희 교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가치 중심 인성교육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박차고 올라가요.”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1% 이상 줄인다. 교육기관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사 28%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전국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 교사와 유·초 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그 결과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그 뒤를 이었다. 인천(160명, -19.6%), 울산(96명, -20.0%), 경북(274명, -19.9%), 강원(75명, -19.4%)의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뽑는다.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했다. 서울은 유치원 신규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선발 규모를 늘려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뽑는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김기현 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마저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는 현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될 수 있다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이태규 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가 배석했다.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7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교육비 관련 수치에서는 고등교육(대학)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다. 초등은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을 웃돈다. 고등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에는 못 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GDP 가운데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고등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율 가운데 초·중등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은 43.3%로 OECD 평균(67.1%)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부문 심사위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초등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자료가 반영된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 표창을 시행하며, 이 중 1등급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총은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1편)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2편)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했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해양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으면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전문인력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난 악화 시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교육부, 유‧초‧중등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나뉘는 만큼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은 삭제되고, 통‧폐합 대상은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이전이나 정원 이동도 수월해진다.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로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앤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