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실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136쪽, 1만4,500원) 매일 쓰는 일상용품부터 복잡한 기계까지 모든 곳에 빠지지 않는 게 ‘화학’이고, 화학은 아주 작은 원소와 원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에 의해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주기율표를 통해 118개 원소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세상을 구성하는지 흥미롭게 안내한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다. 2030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갓 임용된 교사들은 최저 임금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교원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계적인 교원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번 호는 교원보수 및 수당 정책과 교원정원 감축을 키워드로 한 윤석열 정부 교원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먼저 보수 1.7% 인상에 대한 2030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본다. 낮은 보수, 쏟아지는 행정업무, 악성 민원,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어렵게 교직에 들어왔지만 벌써부터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2030 교사들, 그들을 ‘회의’에 빠뜨린 현실을 진단한다. 이와 더불어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 보직수당·담임수당 등 교원수당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당이 제자리에 꽁꽁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의 불합리한 역사를
‘읽고 싶은’ 기획서의 특징 읽고 싶은 기획서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적절한 이미지 삽입으로 내용도 쉽게 이해되는 기획서다. 누가 봐도 잘 쓴 기획서가 읽고 싶은 기획서다. 이와 달리 읽기 싫은 기획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읽고 싶지 않거나, 읽다가 어려워서 읽기 싫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혹여 기획안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읽고 싶은 마음을 추동시키지 못하였다면 ‘왜,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을까?’자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기획안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처음에는 읽을만했는데 읽다보니 마치 뜨거운 장작불에 물을 끼얹듯이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 최악의 기획서는 먼저,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다. 평이한 기획서 제목은 기획서 내용 자체를 평이하게 만든다.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게 뭐 있을까?’ ‘시간되면 다음에 읽어볼까?’하는 반응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PART
(박정애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448쪽, 3만3,000원) 뉴욕 한인 미술가들에 대한 현장연구 경험을 토대로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미술가나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미술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은 회사원 출신 미술가의 사연은 저자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저자는 우리 학생들도 여가에 미술을 화제로 삼게 하려면 감각에 호소하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이 시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환경 측면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보편적 흐름이었다면 이후에는 토론수업·협동학습·탐구수업 등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한 수업이 등장하여 소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더니 원격수업이 등장했고, 공교육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했다. 급변하는 시점에 신규 역사교사로 발령을 받아 중학교 3학년 역사와 1학년 사회를 가르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반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업을 하자’라는 걱정이 앞섰다. 학생들과 원격으로 만나는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때에는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곤 했다. 원격이 주를 이루던 시기의 역사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수업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판서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인터넷 강의식 수업은 수업내용을 전달하기에 효율적이었고, 교사가 영상 속에 직접 등장하여 수업내용
(김수진·박은하 지음, 길벗 펴냄, 568쪽, 2만2,000원) 교과서에 소개되거나 연계된 여행지를 소개한다. 아이와 함께 꼭 가봐야 할 전국 여행지와 교과서 영역별 여행지, 초등학생을 위한 여행법과 체험학습지 등이 들어 있다. 전국 214개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주변 볼거리까지 빼곡히 정리했다. 어렵고 막막한 ‘자기주도 학습’을 알찬 여행을 통해 실천해보길 권한다.
(이혜리 글, 그림, 보림 펴냄, 24쪽, 1만 3,500원) 화가 나거나 싫은 감정과는 조금 다른,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감정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소시지를 담고 싶은데 채소만 가득한 접시, 아이와 함께 등교하고 싶지만 비가 오지 않아 나갈 수 없는 장화,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 버스 등 주위 사물에 마음을 투사해 아이들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학생 출결을 위한 기록 지침을 보면 ‘입양’과 관련한 항목이 있다. 직접 적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입양(入養)’은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도 많은 수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2021년까지 총 24만 9,635명의 입양이 이루어졌으니 그 숫자가 적지 않다. 2012년 1,88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15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가구 형태의 변화 등으로 분석된다(e-나라 지표 참조).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행정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 배우 가정의 사례가 알려지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정인이 사건’에서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는 예민한 문제를 여러 매체들이 다루고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제12회 문학동네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문경민의 훌훌은 우리에게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던진다. 친한 내 친구들도 너절한 내 가정 사정은 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태전환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무수히 많이 받아왔고, 또 해 왔다. 경험상 되돌아오는 아이들의 대답 중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흔한 것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이다. 과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지구가 정상화될까?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지구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생태전환교육 추진계획을 세워 발표·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을 가리지 않고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시 아이들의 즉각적이었던 그 대답으로 돌아와 반문해 본다. 아이들은 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 해답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지구를 위해 실천한 경험 중 ‘쓰레기 주운 일’이 가장 큰 것이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지식을 배웠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그 경험이 가장 강력했거나, 흔히 할 수 있었던 것, 즉 어떤
학교에서 교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해당 추가근무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 한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지각·외출·반일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