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다수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도는 우리땅!!" "독도야 사랑해~" "독도의 하늘과 바다와 땅은 오롯이 우리의 것, 도란도란 정답게 살아온 우리의 터전, 야생화 향기 가득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독도라네…." 25일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독도학회,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선포한 날을 기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영화관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학생과 교육자, 가족,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은 한마음으로 독도가 우리땅임을 다시 한 번 소리치며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했다. 문화의 꽃인 영화관에서 독도 고(古)지도 전시와 도예작품 기증,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 아리랑 공연, 그리고 독도 퍼포먼스까지 재미와 문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거운 날이었다. 특히, 이 날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차원에서 ‘크루즈 독도 역사교육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국교총의 발표는 금방이라도 독도로 달려가고 싶은, 그래서 독도가 손에 닿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신선하다 못해 하나의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임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은 여당의 패배와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준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50만 교육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교육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수도 서울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서울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내고, 서울교육감이 궐위중이라는 점을
김종길 시인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아마 많은 독자가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읽었을 것이다. 국어교과서에 수록돼 국민 대다수가 배워 아주 친숙한 육사의 대표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혹시 그 시를 읽으면서 시의 첫 연에서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첫 연을 읽으며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어색했던 느낌을 실로 오랜만에 김종길 시인(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의 평론집을 읽으며 비로소 그 까닭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시의 그 꺼림직한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시를 읽는 독자와, 학교에서 그 시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김 시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분의 탁월한 해석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 전문을 옮겨보기로 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집에 잡지와 신문이 제법 많은 온다. 그 중에 문학 단체에서 보내오는 출판물이 꽤 많다. 이번에도 신문이 창간되었다고 보내왔다. 한국문인협회와 다른 단체를 만들고 기관지로 발행하나 보다. 신문을 보니 출판에 대한 안내가 있다. 신문사가 문인들의 원고를 출판한다는 광고지만, 결국은 자비 출판을 안내하고 있다. 즉 신문사 측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 ‘전 페이지 완전 칼라판 작품집으로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서 ‘칼라’는 ‘컬러’로 써야 한다. 두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칼라(collar)’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 ‘옷깃’으로 순화. - 송충이가 흰 블라우스의 칼라 끝에서 뒷머리 밑의 살결로 내려서고 있었다(한승원, 해일). - 지서 앞을 지나면서 보니 하얀 칼라를 단 경관이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다(최인훈, 회색인). ‘컬러(color)’ 1. 빛깔이 있는 것. ‘빛깔’, ‘색상’으로 순화. - 화려한 컬러. - 다양한 컬러. 2. 개성이나 분위기. 또는 그 작품만의 느낌이나 맛. - 컬러가 분명한 작품. 두 단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인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47회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10월 29일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초,중,고,대,일반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3개 경연장(상처, 골절, CPR)에서 기량을 선보였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교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뒤이어 몇몇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1주년 세미나에서 경기도의 한 고교생의 주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
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
사실 학교교육은 교사들만의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교사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를 수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의 의견만 따를 수 없다.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의지도 어느정도 포함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교육의 3주체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금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장공모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슈화 되었던 정책들이 많다. 그러나 그 어느 정책 하나 시원하게 추진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의견을 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도리어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작 필요한 부분임에도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문제만 하더라도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
2009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다. 그래도 교과부에서는 요지부동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했으니 기본적인 문제점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상태가 바로 올해의 현실이다. 오늘은 전입생 문제를 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집중이수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1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전입생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입해온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공문을 한참 전에 받았다. 최근에는 그에 따른 강사비를 신청하라는 공문도 받았다. 전입생들을 조사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다. 집중이수에 따른 미이수 과목을 살펴보니 1학년 학생들 중에 전입한 학생들은 거의 한두과목에서 미이수 과목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1학기를 마치고 전입해온 경우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수히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1/3이하를 미이수한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