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싶은 즐거움’을 주는 독서문화 지금까지 우리에게 독서는 ‘취미활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우리의 학교 공부는 교과서만으로 충분했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힘들게 읽을 필요가 없었다. 곧 독서는 학교교육과정과 별개였고 단순히 취미활동 정도로 치부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 때는 폭넓은 독서를 하던 아이들마저 학습량이 많아지는 상급학교인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서서히 책과 멀어지게 되거나 흥미위주의 읽기 쉬운 책들만 찾게 된다. 반면 외국의 아이들은 오히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서관의 수많은 책과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은 독서로 나아가고 있다. 행복한 독서, 삶의 독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독자가 될 수 없다. 독서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도구라 할 때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독서교육 또한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독서환경, 학교도서관 아이들은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아이들의 모든 일상이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을 책의 길로 안내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게 하려면 무엇
SNS를 활용한 다대다의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지도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사회적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유명하다. 이러한 SNS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새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읽은 책에 관해 토론하고, 서로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온라인 책 생태계를 만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학생들과 함께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NS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나 학업에 피해를 주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SNS를 통해 만나게 될 일반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교사의 주도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무조건 SNS 환경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도구가 매력적이라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상황이라 생각한다. [PART VIEW] ‘유저스토리북(www.userstorybook.net)’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된 SNS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독서교육 해답은 ‘가고 싶은 도서관’, ‘그림책 선물하는 문화’ 조성 일본은 독서활동과 관련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출판계, 서점, 도서관, 신문사와 같은 매체가 전후 60년 동안 독서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구 1억20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 일본은 전체 인구 중 7000만 명이 근로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독서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지 않았다’는 설문에 어린이의 경우 3%, 중학생의 경우 10%, 샐러리맨은 50%나 ‘그렇다’고 답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2010년을 ‘국민 독서의 해’로 정하고 ‘책과 신문을 읽는 즐거움을 알리자’는 활동을 펼쳤다. ‘국민 독서의 해’를 맞이하기 전 일본은 1999년 ‘어린이 국민 독서의 해’를 정한 바 있다. 어린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독서라고 정의하고, 사회적인 책임 하에 어린이가 독서하기 좋은 환경들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만들고 4월 23일을 ‘어린이 독서의 날’로 지정
대학가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OECD 56%, 2007년) 전체 일자리 중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4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대학진학률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이들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을 나와도 고졸자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 즉 하향취업률이 무려 24%에 달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놀랍게도 0%이고, EU 11개국 평균은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하향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학을 나와도 경제적으로는 별 득이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학(상위 10개 대학)이 아닌,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올 경우 평생소득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등록금, 대학 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해서 상실된 소득, 즉 대학 재학기
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건수 인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인천 동산고) 박찬수 대구사립중고교장회 회장(대구 오성중)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신정철 부산사립중고교장회 회장(부산 해운대고)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영도중)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사학진흥법 제정의 방향 공공성 강조하며 차별… 사학 불이익 해소해야 안양옥 ㅣ 사학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을 위해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사학 발전을 위해 사학진흥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배용숙 ㅣ 현행 사립학교법은 오직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성에 편향된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차별을 두어 학교법인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법의 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여기는 세계불행한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입니다.” 기자 역을 맡은 송경섭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 대표단이 다른 나라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며 다시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학업불만족도 1위, 최악의 행복지수 1위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팡파르 효과음과 함께 목진덕 교사가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말로만 걱정하시면서, 아무 참견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시지 않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제치고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행복을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인데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입니
[PART VIEW]“학교폭력예방 사전 교육을” 학급 아이가 둘이나 연루되어 속상하시겠어요. 이 경우처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옆에 있는 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위협을 줘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다면 형법에서도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할 만한 거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농구를 계속하는 아이들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이들이 공범인지 여부도 살피게 됩니다.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건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대위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가며 잘 결정하시리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사안들을 정리한 내용과 해설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와 영상이 탑재돼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ket21/1345) 학교폭력 7대 퀴즈 1.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돌려
[PART VIEW]“저작권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여러분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50년이라고 답했다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저작물은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저작자의 창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는 ‘…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수업자료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전문)계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 상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시 종전 대학(전문) 졸업 후 자격증 또는 석·박사 취득 후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상향 조정된 인정 대상 기관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80% → 100%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 70% → 90% ▶ 민간 비정규직 상통직 경력 : 30% → 최대 80% 상향 인정 원칙으로는 ①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통직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