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학생 행사 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 협조 △기념관 주최 행사 후원 및 교총 회장상 수여 △교총 사업에 대핸 협력‧지원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올해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학생과 교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명노승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의 근원이었으며 중국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 의사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해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양영복 사무총장,
정성국(오른쪽 두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매헌윤봉길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특별이동전을 명노승(오른쪽 첫번째)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함께 둘러 보고 있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속-과-목-강-문-계’, 학창시절 생물 분류 순서를 기계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외우기도 어려운 체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하며, 과학실 벽면에 유리단지 안에 들어있는 생물 표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그 이론과 표본들 안에 우리의 인식 체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면?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인물의 생을 따라가며, 동시에 작가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문체는 언어를 넘어서도 그대로 전해지며, 롤러코스터를 타듯, 이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의 변주는 책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David Starr Jordan).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항상 4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하는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1학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7월은 상반기를 끝내는 느낌에 더 가깝다.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휴가 때문인지 법정기념일은 단 하나, ‘정보보호의 날’ 뿐이다. 대신 초복과 중복, 소서와 대서 등 더위와 관련된 절기가 많다. ● 소서(7월 7일)와 대서(7월 23일) / 초복(7월 16일)과 중복(7월 26일)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4월 말부터 덥게 느껴지지만, 여름철 특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야채와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다. 대서(大暑)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찜통더위를 겪게 된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 셈이다. 냉방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하는 행정적 명령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전직·파견·면직 및 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임용 일반 1. 개요 [PART VIEW] 2.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
비행기는 늦은 밤에서야 양곤 국제공항에 바퀴를 내려놓았다. 버스를 타고 호텔에 들어온 시각은 새벽 한 시. 입국장부터 따라온 모기가 침대에 누웠는데도 귓가에 윙윙거렸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며 서너 시간 눈을 붙였을까. 알람이 울렸고 다시 바간으로 가는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바간, 낮잠의 도시 1시간 20분 동안의 비행. 냥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거리로 나오니 동남아시아 특유의 시끌벅적한 풍경이 펼쳐졌다. 첫 목적지는 냥우 시장이었다. 냥우는 바간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도시다. 바간은 바간왕조와 불교의 주요 유적지가 위치한 ‘올드 바간’, 휴양시설이 몰려있는 ‘뉴 바간’, 행정청과 시장 등 도시의 주요 기능이 몰려 있는 냥우 지역으로 구분된다. 냥우에는 그다지 볼만한 것은 없지만, 재래시장인 ‘냥우 시장’은 많이 찾는다. 시장 입구부터 상인들이 팔꿈치를 잡아끈다. 얼굴에 바르는 타나카를 뺨에 슬쩍 발라주며, 선물이라고 내밀고는 1달러를 달라고 계속 쫓아다닌다. 미얀마 사람들이 외모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은 얼굴에 바른 타나카다. 일종의 자외선 차단제로 타나카라는 나무의 가지를 돌에 갈아 가루를 낸 뒤 물과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토의·토론수업 (김숙혜·한영철 지음, 퍼플 펴냄, 274쪽, 1만7,000원) 최근 들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토의·토론수업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김숙혜 초등 수석교사와 새로운 교육법을 제시하는 유튜버로 잘 알려진 한영철 교사가 그동안의 수업 노하우를 담았다. 토의·토론수업에 대한 기본이론, 수업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올해 처음으로 맡게 된 교육복지업무는 모든 업무가 생소했다. 그중에서도 기본학력 프로그램이 가장 큰 숙제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강사 지원’ 첫해라서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또한 본교는 위치적 특성으로 기본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더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본학력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수업에서의 협력강사 활용사례를 엮어서 소개하려 한다. 다중지원팀 결성과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본학력 학생지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조체제인 다중지원팀을 결성하는 일이었다. 학교 내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각 반 담임교사에게 ‘다중지원팀’을 제안했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중지원팀이 만들어졌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 3월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s-basic) 진단도구 G형으로 진단평가를 시행했다. 코로나로 1주일씩 학년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시험을 다 치르지 못하고 3주에 걸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필고사와 마찬가지로 치러졌고, 결석한 학생들의 경우 따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