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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생활 무단 녹음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핸드폰 앱 악용사례 늘어 불안 가중돼

교총, 교육부에 조속한 엄중 대처 요구
학부모 대상 안내 및 개선책 마련해야

핸드폰 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교총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무단녹음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 지역 제보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find my kids(파인드 마이 키즈)’라는 앱을 통해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앱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핸드폰에 설치해 자녀의 위치와 하루 동선을 확인하고, 아이 주변 소리를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유료)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의 음성 녹음 및 배포가 교권침해 행위인 것을 학부모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싵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앱 개발 및 판매 업체가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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