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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부 사무관 갑질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조항 신설해야

교육부에 재직했던 일반직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던 교원들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생활을 해야 하나”하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인권 의식, 비뚤어진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 때문에 점점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와 교육적 협력을 하기 조차 힘든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조속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 가능’ 조항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교사를 잃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 일반직으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은 담임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 지도수칙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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