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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인상해야

교총 의견서…최대 30만 원 차이
처우 개선 위해 상향 평준화 필요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 출산 축하 점수 등 전 항목에 걸쳐 혜택 범위를 인상하고 있지만, 기본복지 점수에 대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교원의 각종 주요 수당은 수십 년째 동결돼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교원침해와 아동학대 오인으로 교원들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만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혜택이 시‧도별로 동일하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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