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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6 학생 여교사 성희롱 개탄…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필요”

초등학생이 교사에 막말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지도 꺼려져

교총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나서야”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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