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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육아‧병역휴직, 전문직 응시자격 포함해야

교총, 관련 규정 개정 요구
휴직 기간 제외는 법 취지에 어긋나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주요 정책방향 실천과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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