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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 ‘환영’

전북교총 “학습권과 교권 지키는 계기 마련” 평가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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