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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드 코로나' 체육관·급식실 공기 정화 필요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미흡
곧 겨울, 창문 개방 어려워
산업 재개…미세먼지 우려도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공기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환기가 필수인데,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급식실, 체육관 등의 공기정화시설은 미흡한 학교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교실 내 설치율은 100%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교실 이외 공용 공간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시설의 경우 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35㎍/㎥이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는 75㎍/㎥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다. 체육관과 강당도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를 150㎍/㎥로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실 이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설치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비말 확산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그래서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도 별도 언급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럼에도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김윤실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지난 겨울,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급식했었는데, 난방 기구를 이용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공기정화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관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 활동 재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 강화해 발표했다.

 

특히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을 개방했다가 되레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8월 약 25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입해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모든 교육 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공기 정화에 투입한 예산만 총 6억 캐나다달러다. 미국 메인 주의회는 7월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공기 질이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교실뿐 아니라 학교 내 공용 공간에도 공기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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