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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소청심사 결정 미이행 시 강제금 부과

‘교원소청 규정 개정안’ 의결
신속한 권리 구제·보호 ‘환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 시 처분권자의 20일 이내 이행(재임용심사는 90일 이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에 관할청(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9.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90일 이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재임용거부·파면·해임·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1회 1000만 원부터 4회 2000만 원까지, 정직 등 강등은 최대 1400만 원,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총은 “개정안 시행이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기나긴 소송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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