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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폭법에 사이버폭력 정의 명확히 해야”

‘학폭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새로운 유형 조사·처리 어렵고
빠른 전파…가·피해 구분 모호

학생의 갑작스러운 계정 탈퇴나
단톡방의 비하성 별명 발견 등
교사들의 폭력 인지 노력 중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정의만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거나 효과적인 적시 대응을 위한 사안 조사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에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전사회적인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임 부회장은 이 중 교사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언어폭력과 스토킹,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는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회장은 “교사들이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지도는 물론 사이버폭력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 단체 카톡방이나 SNS방의 글귀와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름보다 비하성 별명이나 호칭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이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수준의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최신 동향과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이버폭력 특성상 가·피해 학생을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연수 등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 강연은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뉴노멀 시대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놀이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가 아이들의 갈등 관리 기술 습득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갈등 발생 시 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높아져 사이버폭력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등 정서맥락단서를 읽는 능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우려했다. 면대면 의사소통이 줄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갈등 폭발과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공감 교육이나 손글씨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속도를 차이 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밖에 미디어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Z세대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에 대해 토론한 강주현(한국삼육고 2학년) 군은 “학생들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먼저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사회 전반에 예방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생님과 부모님, 다양한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관심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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