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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법조사처 “공무원 공로연수 유지·발전시켜야”

인사 적체 해소·신규 채용 활성화에 기여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명칭이나 연수 내용 등을 개선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로연수 명칭을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으로 변경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연수 기간 중 봉사활동, 멘토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방공무원에게만 20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체로 확대하고 그 시간도 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분석은 공로연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입장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교원은 2013년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타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는 공로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부활시키거나 공로연수제를 도입할 것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수기회를 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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