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원로교사수당 산정에 파견교사 교육경력 포함을”

교총, 교육부에 개선 건의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과 비교한다면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한 교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 해석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