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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담임교사 분양’ 게시물까지…증가하는 원격수업 폐해

당근마켓에 사진·실명 공개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포
유사 교권침해 사례 이어져

한국교총,
“명백한 범죄, 예방 나서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등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다. 교총은 교육 당국에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수업 캡쳐해서 당근마켓에 담임선생님 분양한다고 글 올린 초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 판매 게시물을 캡처해 담임교사 이름과 얼굴은 가린 것이었다.

 

원문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 원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판매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이다.

 

게시자는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까고 수업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다니… 선생님 성함이랑 얼굴도 다 나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댓글에도 “저래서 쌍방향 수업 걱정됐다. 저 선생님 이거 알게 되면 얼마나 맘고생하실까… 안타깝다”, “쌤들 진짜 얼굴까고 수업하는거 진짜 스트레스일 듯” 등의 한탄이 이어졌다. 

 

한국교총은 24일 이에 대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 외에도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학생이 교사의 명의를 도용해 댓글 작성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 제기 ▲원격수업 교사에 대한 품평 등 명예훼손 ▲자가 진단, 출석 등을 요구하는 연락에 욕설 ▲비대편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 등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교총이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을 재차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자녀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길 게 아니라 교사는 물론 여타 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학폭 미투’처럼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교육을 요청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개학 초 온·오프라인 수업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철저히 예방 교육을 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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