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양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는 위험들

금융으로 다지는 탄탄한 은퇴 ❶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한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지 않았는데도 뾰족한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계 압박을 심하게 받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소득 크레바스를 심화한다. 정년은 만 62세지만, 2019년 기준 퇴직 교사의 평균연령은 만 54~55세였다. 2021년 이전 퇴직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19년 퇴직 교원은 약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시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개시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3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 2020년 기준 은퇴 가구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05만 원이었다. 이를 5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무려 1억 2300만 원이나 된다. 소득 크레바스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단 중 하나는 조속한 ‘재취업’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개인적 문제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지금껏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②: 늦춰지는 경제활동과 부양위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018년 기혼 여성(15~49세) 과반수(59.2%)는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형편이 되는 한 자녀를 돕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7%는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가계경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대가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989만 원이었고 자녀 결혼비는 1억 194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총 1억 5332만 원인데, 이중 신혼집 마련 비용만 1억 800만 원이었다. 아무리 기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은퇴 후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악화한 경제전망과 고용 여건은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출발을 늦추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중·장년층 부모와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46.8%는 미취업 상태다. 30세 이상 자녀 중에서는 33.8%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부양하는 60대 부모들은 매월 75.4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60대 가장 가구의 소득 332만 원에서 22.7%에 해당한다. 
 

☞ 어떤 부모들은 어디까지 자녀를 부양할 것인지 선을 긋지만, 어떤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를 속절없이 껴안기도 한다. 자녀 부양 계획에 맞춰 필요한 돈을 계산한 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③: 은퇴자 골칫거리, 병원비·간병비 

 

건강 문제는 은퇴자들에게 늘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문제는 물론,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전염병까지 출몰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의료비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고령자는 거동이 어려워지며 간병비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기 십상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104만 6000원이다. 매월 간병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만 65~69세일 경우 1.6%에 불과하지만, 만 85세 이상일 경우 18.6%로 껑충 뛰어오른다. 2020년 시세 기준 간병인 고용 비용은 일당 9만 원인데, 항암, 치매, 재활 등 특수한 요건이 붙으면 1~2만 원가량 할증된다.
 

질병별 비용을 따지면 필요한 의료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치매의 연간 총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쳐 약 2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 ‘노년 백내장’, ‘추간판장애’(척추질환), ‘무릎관절증’이 1, 2, 3위로 꼽혔다. 치료비는 각각 142만 원, 153만 원, 608만 원에 달했다. 
 

☞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와 보장내용이 은퇴 기간을 포괄할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위험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④: 투자가 빚더미로, 창업위험

 

중산층이 노후에 ‘실버 파산’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실패’다. 우리는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에 투자하려다가 실패한 교사나, 교사 아내의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파산한 남편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성공 창업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음식업 20%, 소매업 19%, 서비스업 14%였다.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폐업을 경험하는 꼴이다. 폐업이유 1순위는 ‘상권 쇠퇴 또는 경쟁 과다’였다. 사업자금을 대출까지 받은 경우,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 위에 앉아 노년 파산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55세에 2억 5000만 원을 모아 은퇴할 경우, 88세에 은퇴자금이 고갈되지만, 60세에 7000만 원(보유 자산 5500만 원+대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63세에 폐업한다면 예상 은퇴자금 고갈 시기는 83세로 5년 빨라진다고 추정한다.
 

☞ 창업에도 경험과 인맥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시도할 때는 남들의 두 배 이상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 컨설팅과 교육은 창업전략을 세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위험⑤: 금융사기 위험

 

‘교사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퇴직으로 돈은 많지만 오랜 시간 교편을 잡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만큼,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과장이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웃어넘겨서는 곤란하다. 노인이 아닌 만 25~64세의 사람들조차 25.6%가 금융사기에 노출됐으며, 그중 13.6%(전체 응답자의 3.5%)는 실제 사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 금융사기는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세세한 유형을 모두 알아두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거나 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때 거절부터 하는 것이다. 어떤 강권이나 협박을 받더라도 천천히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