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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보조수당 보전대책 마련해야”

교총,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건의서
“고교무상화에 따른 대체 제도 필요”

한국교총은 22일 ‘고교무상화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국내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가 삭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되면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교총은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의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수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별다른 보전대책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삭감과도 같다”고 봤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째 동결돼 2010년 84.4%로 하락한 후 85% 수준이 머무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봉급, 수당)의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라고 전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의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대학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나 맞춤형 복지비 인상 등 대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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