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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교사선발권 위임… 결국 보류

교총 반발에 한발 물러서

공포 미루고 수정안 검토
“아예 개정 철회·폐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에게 사실상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에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결국 보류 결정을 내리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현재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규칙 개정 보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우려와 문제 지적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총의 강력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칙 개정안 공포를 저지를 막아냈다. 교육감의 인사권 장악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총력 대응해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백지위임’ 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개정안 공포 시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전달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요구하는 등 대국회 활동, 규칙 개정안 현장교원 설문조사 추진·발표, 임용시험 규칙 개정 저지를 포함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임용시험규칙 철회 요구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행법 조항들을 무시한 채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할 경우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우려가 크다”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교육감에 의해 언제든 또 변경될 수 있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는 것 역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다른 일방행정일 뿐”이라며 “규칙 개정을 철회,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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