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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첫발 뗀 학폭대책심의위,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필요

학부모 37.6%, 교원 19%, 경찰 12.5%로 70% 차지…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외부전문가 위원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현직 교원 19%(1,049명), 경찰공무원 12.6%(69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부터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서천)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적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6.3%(351명),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연구원 1.2%(66명), 의사 0.7%(41명), 기타 전문가 5%(27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남 지역의 심의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판사·검사·변호사 비율은 평균 8%(445명)였으며, 17개 시도 중 부산 지역에서의 비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심의위원회 출발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역량 제고 위한 방안 등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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