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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대책위 국무총리 소속서 격하하나

조승래·임이자 학폭법 개정안

8년 만에 교육부 주관 회귀
분기별 학폭예방교육 실시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학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논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되레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교과부 장관 소속이었던 학폭대책위를 2012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학교폭력을 범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8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이 분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 제지, 가·피해 학생 분리, 긴급치료 의료기관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은 현재도 이미 많은 학교들이 창체와 교과연계를 통해 연 4회 이상의 다양한 학폭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폭을 비롯한 각종 법정 안전교육만 해도 연간 70여 시간에 달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교총은 “실시 횟수보다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폭 신고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 교육적 해결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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