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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윤수 "0.4%가 교섭 발목 잡아선 안 돼"

회장단-시·도교총 연석회의

대표성은 갖춰야 난립 막아
노조도 10% 돼야 교섭위원
침해 시엔 ‘강경 대응’ 결의

 

교총이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0.4%로 구성된 극소수단체에도 교섭권을 준다면 사실상 한국교총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단체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고 대다수 교원이 원하는 교섭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총 회장들은 "교섭권을 양보하는 순간 교원단체로 힘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분산되면 조직력도 약화된다", "교육부 간부의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부안을 강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반응했다. 교섭을 다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권을 와해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이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복수노조 간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특히 교섭위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수점 이하는 0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실상 1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만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교원단체 교섭에 소수단체도 참여시킬 경우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원단체 설립 요건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4일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간담 결과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등 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중앙 뿐 아니라 일부 시·도조직도 사단법인인 단체 △특정 학교급, 직급, 교과 등에 제한되지 않은 통합단체를 교원단체 자격 조건으로 하라는 요구가 수용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총 회장들은 "전체가 무리하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도조직은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야지 소수 시·도만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특정 친정부 단체를 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중 하나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설립이사였던 김 실장이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교원단체로 인정받도록 ‘셀프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 실장은 공대위 결성 당시에도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정관에 학부모와 교육운동가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순수한 교원만의 단체도 아니다. 공대위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의 단체로 꼽힌다. 이들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 회장은 시·도회장들의 요구에 "비상체제로 전환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섭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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