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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범교과 수업 50% 수준으로 축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교육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를 50% 수준까지 감축하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은 총 31건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등에 필요한 인력도 4만 명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사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기로 했다.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필수적인 물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고용 위축과 학습 결손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도 지원한다. 특히 기능사 수시 제3회 시험 신설 및 수시3회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 기회 제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자격 취득기회를 최소 2회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 선도기업 필수 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축소하고 기업발굴 중점 기간을 운영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5000개를 추가 발굴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 공공기관 고졸적합직무 발굴 등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교육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 등 공공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원 대상 미래형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초부터 준비한 AI 교육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 등 AI 기술 도입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 공간혁신 사업도 계속한다. 올해는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교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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