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임용시험 시행규칙 개정안 “위임한계 벗어나”

교총 2차 철회 요구

지방직화 실마리 제공 우려

교총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규칙 개정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철회 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교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2차 시험 방식과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며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2차 시험을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한다는 기존 규정조차 삭제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다시 위임해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도 강조했다. 교육감이 선발권을 갖게 되면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처럼 운영할 수 있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