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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직 기피현상 막을 보상책 절실”

교총,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 전달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시정 요청도

한국교총은 23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1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제자리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을 맡으려는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교총이 초등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항목에 91.5%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를 맡은 교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조직 운영과 교육활동,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와 각종 행사까지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인한 보직교사 정원 감소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곳도 있다. 
 

교총은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학교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직교사 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교감 직급보조비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서해 5도 근무 교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내용도 담겼다. 서해 5도는 황해남도 남쪽 해안과 인접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을 가리킨다. 현재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해당 지역의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7번에 따라 도서벽지수당(3~6만 원)을 받고 있지만,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공무원은 매달 3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받고, 시·도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소속 지방공무원과 인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총은 “작은 학교일수록 행정업무가 몰리고, 생활 여건과 문화가 도시와 달라 교원들이 도서벽지 근무를 꺼린다”면서 최근 교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 양극화 해법 설문조사에서 ‘희망하는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49.7%가 ‘50만 원 이상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30.6%는 ‘수당 상관없이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도서벽지 근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사나 시설 개선,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 선택권 확대 등과 함께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동일 지역 지방직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교총은 전날인 22일 ‘서해 5도 근무 교원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시정 요청’ 의견서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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