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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사회통합 대입 전형과 대학의 전형 자율권 부여

궁극적으로 10% 강제보다 대학에 자율권 줘야

최근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대입 공정성을 강화 3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이 입학 전형 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된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학생을 각각 정원의 10% 이상 선발하게 된다.이번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의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37조 7항(사회통합전형의 운영)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차별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전체 모집인원 중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입학 전형은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각각 10% 이상 운영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뒤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자, 선발 비율 등은 법 개정 뒤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이제까지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확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전형의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선발비율이 11.1%인 데 반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 선발비율은 8.9%(이상 2019년도 기준)로 2009년(7.3%)보다 1.6% 포인트 확대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대(4.8%), 연세대(5.0%), 고려대(4.9%), 서강대(7.3%), 성균관대(5.7%) 등 서울 주요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 입학 전형자는 전체 모집 정원의 5~7% 안팎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 대학의 고른 기회 특별 전형 비율은 2009년 지방대학 6.7%, 수도권대학 7.3%, 전체대학 7.0%에서 2019년 지방대학 12.6%, 수도권대학 8.9%, 전체대학 11.1%로 증가했다.

 

이번 교육부의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에 대학들은 사회통합을 고려한 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해 강제하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 외 선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가 확보하거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늘릴수록 지방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기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지원자 자체가 적어 미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에서 이번 사회통합전형 비율 강제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학이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자율 전형권’을 갖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대학의 자율전형권과 교육부의 10% 사회통합전형 방침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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