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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이상 無’

교총 선제적 대응 성과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 미리 대응한 결과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생으로 확대하고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의 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모두 소급 지급한 바 있다.

 

교총은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선제적으로 지급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이후 건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활동의 결과 현재 고교 교원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는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재차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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