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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촉법소년 이대로 안된다

KBS가 9월 29일부터 두 달간 방송한 ‘KBS드라마스페셜2019’ 마지막 작품은 제10화 ‘히든’이다. ‘히든’은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를 소재와 주제로 삼은 드라마다. 주인공 건은 초등학생때 옥상에서 돌을 던져 보행자를 죽게 했지만,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만 9살의 범죄소년이어서다.

 

이에 비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드라마는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 9살에 범죄자가 된 주인공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겪는 죄책감을 부각하고 있다. 어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상책이 아니란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어릴망정 범행 당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단 메시지도 읽힌다.

 

드라마가 사회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히든’의 등장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렇다. 소년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가령 전북중앙(2019.12.4.)이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북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19세)은 2399명이다.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204명이다. 이 중 4대(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강력범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라일보(2019.12.3.)가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촉법소년은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으로 나타났다. 증감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촉법소년 범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 그중엔 과연 어린 애들이 저지른 범죄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것들도 있다.

 

예컨대 지난 11월 A군은 전주에서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을 훔친 뒤 인천까지 250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대 강력범죄인 절도죄이지만, A군은 13세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너무 어린 나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아 만들어”진 소년법 덕분이다.

 

지난 9월엔 경기도 수원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2019.9.24.)에 따르면 폭행 장면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 공분(公憤)을 자아냈다. 남자 친구 교제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말싸움을 벌이다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니, 이게 과연 애들 범행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7명은 모두 촉법소년이다. 경찰은 가해자 7명에 대한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비행(非行) 청소년 수용 기관인 소년심사분류원에 넘겼다. 소년심사분류원은 무거운 죄를 저질렀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가해자 7명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역시 9월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진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도 촉법소년이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불가 사실이 알려지자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에도 강원도에서 10대 남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한국일보(2019.8.28.)에 따르면 강원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선ㆍ후배 11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4명을 구속ㆍ기소, 또 다른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가해자 3명을 소년부로 넘겼다는 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다.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 입건된 공범들과 다르게 형사 처벌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방안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논어-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따르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자식이 따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으로 말하면 애들이 애들다워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얘기는 참고할 필요도 없다. 성인 찜쩌먹을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이미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 애들이 아니다. 특히 어린 애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 나이를 1살 낮추는데 그쳐선 안된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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