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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끊이지 않는 저작권 소송전… 최근 5년간 756건

서울시교육청 2심 승소에도
학교 피해 막기에는 역부족
‘아이클릭아트’ 근본 해결책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 관련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았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소송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교원들은 소송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교총은 ㈜엔파인과 손잡고 학교용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선보이고 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학교 특화 라이선스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이미지 100만여 컷과 폰트 350여 종을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신규 콘텐츠가 2000컷 이상 업데이트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이용자는 사용료 55만 원으로 1년 동안 이미지와 서체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학교와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와 비교하면 69%나 할인된 가격이다.

 

아이클리아트 스쿨팩을 이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가정통신문과 공문, 보고서, 환경미화, 교원의 연구대회 작품 등 학교 업무 전반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단, 상업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hangy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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