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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독도의 날을 보내며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단위학교에서도 일주일간 독도주간을 지정해서 독도계기수업을 실시했다. 필자도 현재 독도사랑운동본부에서 독도사랑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9년 3월 26일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교과서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시위도 벌였고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각종 SNS에 홍보하는 일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본과의 독도영유권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유를 세계 주요 언어를 통해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을 이용하여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교활한 발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흥분하고 국내에서 주로 독도사랑 운동을 벌일 때 일본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유를 어느 누구에나 물어봐도 한두 가지는 근거를 대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과연 그럴까?

 

최근 러시아에서 쿠릴열도의 일본반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러시아어 단행본을 출간한 교수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세종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성종실록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삼봉에 갔다가 돌아온 기록이 있으며 숙종실록에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일본 관청과 타결 했다고 한다. 1904년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근해를 조사한 적이 있으며,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해 자신의 영토로 편입한 후 1906년 울릉 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고했다. 이후에도 국제법상의 선점(先占) 논리를 적용해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 자료에서 우리 영토임을 긍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역사적,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명백하다. 역사적, 지리적인 측면은 국제법에 따른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는 늘 실효지배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 중인 한국의 영토다.  이것만 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계인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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