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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장관 보고’ 의무화

■국회 ‘교육활동 보호법’ 심의

벽지 근무환경 정기적 파악
학부모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권리보호 법률에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외 학부모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교원의 권리보호 법률 명시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 다수가 상정‧논의돼 현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 등 91개항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추가 논의사안이 발생하거나 협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하기로 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진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먼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2016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2016년 기준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는 2143개로 단독관사는 1209개(56.4%), 연립관사는 934개(43.6%)이며 25년 이상 된 관사가 680개(30.1%)에 달했다. 특히 도서벽지 관사에 여성교원 단독으로 거주하는 인원수는 1121명이고 이중에서도 456명은 여성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9.2%), 방범창(19.2%), CCTV(8%), 비상벨(0.2%) 등 안전장치 설치율은 현저히 낮아 여교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공‧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을 뒤늦게 알려 대처가 늦어진 경우인 만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 정부 차원의 대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대화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제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원들의 학부모 민원처리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 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법 제18조의4에 학생의 인권보장이 명시돼 있으나 교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제21조의2를 신설해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소위에서는 시도교육감이 매년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예산편성의 적법성 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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